외국법인(본점)의 국내 영업소 또는 한국자회사(현지법인)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사건번호선고일2023.08.30
요 지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국내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 또는 국내 자회사가 국내에서 외국 본사 및 외국 관계회사에 사업 관련 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본건 외국 본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국내 사업장 운영 지원금인지는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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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산화코발트 및 니켈 등 2차전지 재료를 생산판매하는 중국법인(이하 “제조법인”)의 국내 영업소로서
- 국내 사업홍보, 시장조사 보조업무, 본사 및 국외 자회사 직원에 대해 국내출장 안내 및 근무장소·숙소 제공 등의 국내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비 명목으로 국내은행을 통해 외화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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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본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한국영업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지원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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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본점)의 국내 영업소가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국내에서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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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가 아닌 외국법인의 한국자회사(현지법인)로 법인을 설립하여 외국 본사 및 관계회사 직원에 대해 지원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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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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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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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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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